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하나, 바로 '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'입니다.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수백만 원을 놓치고 있는데요.
지금 이 글을 읽는다면, 여러분도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부터 실비 보험과의 관계까지, 지금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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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, 신청방법, 소득분위, 실비보험, 신청기간, 환급일 안 |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?
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 대해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단, 비급여(미용, 도수치료, 고급병실 등)는 제외되며,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.
환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초과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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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2024년에 낸 병원비를 기준으로 2025년 8~9월에 환급이 진행됩니다.
소득에 따라 본인이 감당해야 할 한도가 다르며,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집니다.
소득분위 | 상한액 (2025) |
---|---|
1분위 | 89만원 |
2~3분위 | 110만원 |
4~5분위 | 170만원 |
6~7분위 | 320만원 |
8분위 | 437만원 |
9분위 | 525만원 |
10분위 | 826만원 |
환급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가능
② 전화 신청: 1577-1000
③ 오프라인: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 등
④ 자동 지급: 미리 계좌 등록 시 안내문 없이 자동 입금
신청 기간과 환급 일정
환급은 보통 매년 8월 말~9월 초에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후 시작됩니다.
신청 마감 기한은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, 신청 후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.
※ 우편물이 누락될 수 있으니 앱 또는 홈페이지로 직접 확인 권장
실비 보험(실손의료보험)과의 관계
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받는 경우, 보험사에서 환급금을 실비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추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009년 이후 가입자라면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금은 보상 제외 항목으로 처리됩니다.
환급은 국가에서 지급하지만, 보험사에서 조정되는 방식이므로 이중 혜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Q&A
Q1.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보장받았는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?
A.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을 하지만, 보험사에서는 그 금액을 실비 정산 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Q2. 우편으로 안내문이 안 왔어요. 어떻게 확인하죠?
A. The건강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. 전화(1577-1000)로 문의해도 됩니다.
Q3.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Q4. 예전에 신청 안 한 것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예. 3년 이내 미신청 환급금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.
Q5. 요양병원도 환급 대상인가요?
A. 요양병원에서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,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결론 및 행동 촉구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, 과도한 병원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.
이미 2024년에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, 2025년 환급 대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.
혹시 모를 ‘숨은 돈’이 여러분의 계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.